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곤충 애벌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256[부가가치세과-424] (2017.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6256[부가가치세과-424]
회신일
2017. 2.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에서 사육한 동애등에 곤충의 애벌레를 첨가물 없이 건조해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것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국내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원생산물뿐 아니라 원시가공을 거친 것과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까지 포함한다.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증식·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된다는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등)과도 같은 취지이므로, 반려동물 사료 부가가치세 판단에서도 건조라는 원시가공만 거친 이상 과세로 전환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등 애완동물의 사료, 간식 등의 먹이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 원료는 파리의 일종인 ‘동애등에’라는 곤충을 사육하여 그 곤충이 낳은 애벌레를 가공하는데 일체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애벌레를 건조기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용량으로 프라스틱 용기에 담아 동물병원에 판매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2005.07.18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312, 2004.02.25.

사업자가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2005.08.22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그 생산물인 파리알(승란)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47, 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 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