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703 (2000.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03
회신일
2000.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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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당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으로 굴리는 기간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나아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하여 다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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