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법령해석과-3793] (2021.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법령해석과-3793]
회신일
2021.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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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1세대 1주택자인지 판단할 때 '세대'란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질의인은 어머니 소유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다 2021년 5월 31일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으나 그 신고는 6월 1일에 처리 완료되었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므로 그 시점의 실제 생계 동일 여부로 세대를 판정한다. 즉 이사한 날 전입신고 처리가 하루 늦었더라도 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상 처리일이 아니라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른다.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여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은 어머니 소유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다 ’21.5.31. 본인 소유의 집으로 이사함

- 갑은 이사일(5.31.)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해당 신고는 6.1. 처리 완료됨

2.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 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 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 소 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 다목 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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