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2019.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3207[부가가치세과-1978]
- 회신일
- 2019. 10. 18.
- 소관
- 국세청
미용용역 사업자가 고객에게 헤어디자이너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해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질의 사업자는 봉사료를 약 30%로 구분기재한 뒤 월말에 디자이너별 매출액을 정산해 약정 수수료·비용을 뺀 금액을 익월 초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였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그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내부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그대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용실 디자이너 봉사료 세금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빠지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봉사료의 귀속자에게 봉사료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산대에 표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약 30% 정도로 구분기재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월말에 디자이너별 매출액 등을 정산하여 약정된 수수료 및 비용 등을 제외하여 익월 초에 해당 귀속 디자이너에게 지급률에 근거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의 업종이 봉사료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및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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