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4 (2004.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4
- 회신일
- 2004. 7. 21.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해당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그 분배소득에 가산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기본통칙 43-1도 경영참가자에게 지급한 급료 명목 보수를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업자에게 준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대상이 아니므로, 보수를 지급받은 구성원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참가에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보수를 지급받은 공동구성원의 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및 소득금액 재계산하여 소득세신고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은 수정신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43-1
【 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 지급한 보수의 처리 】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 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