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합산과세시 소득금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2004.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 회신일
- 2004. 9. 2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특수관계자(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부동산임대 등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경우,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한다(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시행령 제100조). 특수관계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며, 지분·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순으로 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요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 B, C, D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아래의 조건일 경우 소득금액계산방법
- A B는 부부이며 동거를 같이 함. A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B는 타소득 없음
- C D는 부부이며 동거를 같이 함. C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D는 타소득 없음
- B D는 자매관계이며, A B C D의 지분율은 25%로 동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 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 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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