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시 공통손익 배분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2008.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회신일
2008.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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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분할 전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법인이 제조사업부를 법인세법 제46조 요건에 맞춰 인적분할한 사안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최근 3년 순손익액 계산 시 공통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기부금의 귀속방법이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회사를 사업부별로 나눌 때 발생하는 공통 이자수익 등 공통익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1호(수입금액 비례)를, 기부금 등 공통손금은 같은 항 제3호(개별손금 비례)를 준용해 안분하는 갑설을 채택하였다.

요지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회사는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사업부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분할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임

- 회사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개시일이 3년을 초과함

-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법인의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이자수익, 기부금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귀속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O 질문내용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과 기부금의 배분 방법은?

(갑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귀속시킬 이자수익 및 기부금은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으로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1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기부금은 같은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을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분할전 공통 손 ․ 익금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안분한다

(병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귀속시킬 공통 손 ․ 익금은 개별 항목별로 합리적인 배분방법에 따라 안분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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