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7 (2004.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7
- 회신일
- 2004. 8. 11.
- 소관
- 국세청
압류등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갑이 을에게 토지·건물을 매도하면서 을이 신축을 위해 토지만 이전받고 건물은 갑 명의로 둔 채 멸실시킨 뒤, 관할세무서가 등기부상 갑 소유로 확인된 그 건물을 압류한 사안이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압류등기 시점에 목적물인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압류의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미 철거한 건물 세금 압류처럼 등기부에만 남아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정당한 압류로 볼 수 없다.
【요지】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 ‘을’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음
‘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을’소유로 이전하고 건물은 멸실하기 위하여 ‘갑’명의로 그대로 둔 상태로서 멸실하였음
<질의요지>
후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당시에 상기 ‘갑’소유로 확인된 동 건물을 압류하였는바, 실제소유는 ‘을’이고 이미 멸실되어 버린 건물을 압류한 것이 정당한 압류인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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