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징세-1586 (2004.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1586
회신일
2004.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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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사안은 甲이 乙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乙이 신축 목적으로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기존 건물을 헐었으나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의 체납을 이유로 甲 명의로 남아 있는 건물에 압류등기가 된 경우다. 건물이 철거되어 물건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등기만 남아 있더라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런 철거한 건물 세금 압류는 정당하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등기법 제112조, 민법 제98조가 근거다.

요지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

乙은 새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기존건물은 멸실하고 멸실등기를 미필한 상태에서

갑의 체납에 의하여 갑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압류등기

<질의내용>

압류등기 전 멸실되어 버린 건물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 부동산등기법 제112조 · 민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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