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를추계로신고한후소급기장한장부로수정신고가능여부

서삼46019-10388 (2001.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388
회신일
2001.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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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를 소급기장하여 재무제표를 첨부해 낸 신고는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상의 수정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A업체는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한 후 2001년 8월 해당 연도분을 소급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추계로 낸 세금을 뒤늦게 만든 장부로 고치는 것은 당초 신고 내용의 오류·누락을 정정하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신고 방식 자체가 바뀐 별개의 신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증명 발급도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A업체는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였음

이후 1999년 귀속분에 대한 장부를 소급기장한 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2001년 8월에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199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증명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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