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비율착오로 인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8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8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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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질의회신(소득세제과-3312, 2004.11.17.)을 근거로, 착오로 잘못된 경비율을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 내에서 정당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경비율 적용착오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기간 내라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해 감액 등 경정을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요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세제과-3312, 2004.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3312,2004.11.17

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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