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착오로 인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8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8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질의회신(소득세제과-3312, 2004.11.17.)을 근거로, 착오로 잘못된 경비율을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 내에서 정당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경비율 적용착오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기간 내라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해 감액 등 경정을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요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세제과-3312, 2004.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3312,2004.11.17】
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문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11억원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님
공동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의 판단
공동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단은 지분별이 아닌 사업장 전체 직전 수입금액 합계로 함
영구임대 납골당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코드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묘지임대업(701700), 관리는 묘지관리업(930302) 코드 적용
운송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기준경비율 적용 운송업자의 주요경비는 재화 매입만 인정, 수리 용역은 제외
단순경비율 적용 업종코드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 간이과세 소규모 음식점 단순경비율 업종코드→간이음식점(55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