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세무조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법인46012-577 (2002.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77
회신일
2002. 10.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그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해당 지출액은 손금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한다. 즉 중복적용 배제 규정은 세액공제를 실제로 적용받은 비용에만 미치므로, 세액공제를 안 받은 연구비는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된다. 질의 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 100억원을 손금산입한 뒤 2000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80억원(별표4 해당 70억원 포함)을 준비금 사용액으로 세무조정했는데,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해석상 이는 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①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인 동법 시행령 별표 4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대부분의 기술개발비를 차지하고 있음.

- ② 1998사업연도 세무조정시 기술개발준비금 100억원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 였으며

- ③ 1999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 표3[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비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별표4의 비용과 중복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신청을 하였고

- ④ 2000사업연도에는 기 설정된 준비금의 법적사용을 위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말 세무조정시 기술개 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음

※ 세무조정사항 (단위:억원)

사 업

연 도

비용 발생금액

기술개발준비금

의 사용액

비고

별표4의

비용

별표4와 중복비용

외의 별표3의 비용

1999

60

10

10

별표4 세액공제 신청

2000

70

10

80

세액공제 미신청

준비금의 사용

2001

100

10

10

별표4 세액공제 신청

(질의사항)

- 2000.12.2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전에 당사가 세무조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에 대하여만 중복적용을 배제함

1998.4.10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 에 대해 동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제9조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이 기술개발준비 금의 손금산입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일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 는 것임. 즉 동 규정은 중복적용되는 대상금액에 대해 기술개발준비금 설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기술인력개발비 세 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세무조정한 동법 시행령 별표4의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인정되고 2001사업연도 부터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함.

을설: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인 동법 시행령 별표 4[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 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기술개발준비 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2000사업연도의 준비금사용액으로 처리한 80억중 별표4에 해당하는 70억원은 인정되지 아니되므로 2001사업연도에는 준비금의 미사용액인 70억 원을 2001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