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0 (2008.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0
- 회신일
- 2008. 2. 20.
- 소관
- 국세청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 등에 투자한 것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투자회사 창업도 과세특례 대상 창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자녀에게 창업자금 대주기를 계획하면서 투자회사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라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과세특례를 배제하지 않는다.
【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4호 )를 창업하여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 창업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관련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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