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납부의무 및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149 (2010.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9
회신일
2010.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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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만 받고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 없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의무는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르는데, 사례의 손자 C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재산 3억원 상당의 사전증여만 있을 뿐 받을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손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7조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당초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 의한다.

요지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 외의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액공제는 당초 증여당시의 산츨세액에 의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신고예정 상속세 신고분

(단위 : 천원)

구분

A상속인(자)

B상속인(자)

C(손자-A의자)

D(간병인)

본래상속재산

500,000

500,000

500,000

1,500,000

사전증여재산

300,000

300,000

500,000

500,000

300,000

500,000

1,800,000

일괄공제

500,000

장례비용

10,000

과세표준

1,290,000

세율

40%

산출세액

356,000

세대생략가산

14,100

결정세액

370,100

증여세액공제

61,100

신고세액공제

30,900

납부세액

278,100

- 손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기 신고분

․ 증여가액 : 300,000천원

․ 증여재산공제 : 15,000천원

․ 과세표준 : 285,000천원

․ 산출세액 : 47,000천원

․ 세대생략가산 : 14,100천원

․ 결정세액 : 61,100천원

․ 신고세액공제 : 6,110천원

․ 납부세액 : 54,990천원

O 질의내용

1.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액을 계산할 때 위 사례에서 C(사전 증여받은 손자)와 D(간병인으로 유증상속)를 모두 합산하므로 A,B,C,D 모두 부담세액이 분배되는지 또는 C와 D를 제외한 A,B만 해당되는지 또는 A,B,D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상속세 신고시에 세대간 생락 가산액은 기 신고된 증여세 신고서상 가산액을 기재하는지, 또는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기 신고분금액 비율만큼 안분하여 30% 가산하여 기재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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