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3 (2004.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3
- 회신일
- 2004. 11. 4.
- 소관
- 국세청
동일한 영업매장이라도 종목별로 영업이 구분되고 재고자산의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신고·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재고자산을 같은 영 제73조 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 계정 안의 농산물은 매가환원법으로, 그로서리·잡화·가전 등은 이동평균법으로 매장 하나에서 재고평가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종목별로 수불과 손익계산이 실제로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요지】
동일한 영업매장의 경우라도 종목별로 영업이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질의법인의 상품군을 “상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고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종류별(농산, 그로서리, 잡화, 가전, 생활용품 등)로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지
즉, 위의 단품관리의 형태로 농산물과 기타 상품군으로 2가지 종류별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농산-매가환원법/ 그로서리, 잡화, 가전 등- 이동평균법)
또한 “상품”이라는 계정만 사용하였을 경우 2가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신선상품 및 상품으로 계정을 분리할 경우 신선상품은 매가환원법, 상품은 이동평균법으로 2가지 재고자산의 평가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1-2호 생략)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라.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제73조 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46012-2867,1998.10.02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3항 각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제조공장, 공장현장 포함)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기존공장과 제조공정이 다른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다른 신제품을 생산하면서 종목별․공장별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시 당해 종목별․공장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4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473,1997.12.30
재고자산중 재공품과 제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제조공법이 다른 신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과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3701,1988.12.16
재고자산평가시 동일종류의 자산이 품질,규격 등이 상이하여 이를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품질,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재산을 평가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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