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축유 등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2 (2007.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2
회신일
2007.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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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유종의 비축 원유(저장품)와 판매용 원유(상품)를 동일 저장시설에 보관하더라도, 각각의 원유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유별로 재고자산의 평가를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시, 같은 창고에 다른 재고를 따로 평가하려면 저장품과 상품을 구분해 수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질의 사안이 이러한 별도 장부·수불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한국석유공사가 동종(同種) 유종(油種)의 비축 원유(저장품)와 판매용 원유(상품)를 재고자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동일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의 원유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유별로 재고자산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가 동종(同種) 유종(油種)의 비축 원유(저장품)와 판매용 원유(상품)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당해 비축 원유와 판매용 원유를 동일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의 원유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유별로 재고자산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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