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유 등의 판매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2007.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 회신일
- 2007. 7. 30.
- 소관
- 국세청
비축유(저장품)와 상품석유를 유종별로 별도 장부에 기록하고 별도 저장시설에 보관·수불관리하는 경우, 유종별로 각각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에 따른 판매요건을 충족해 비축유를 예외적으로 판매하면서, 비축유는 저장품 계정, 상품석유는 상품 계정의 이동평균단가를 각각 적용하는 사안이다. 같은 창고에 든 서로 다른 기름의 재고 단가 적용이 쟁점이나, 동일 저장시설에 함께 저장돼 물리적 구분이 어렵더라도 장부상 명확히 구분·관리가 가능하면 유종별 각각의 평가방법을 인정한다.
【요지】
비축유와 비축유외의 상품 석유를 판매함에 있어, 유종(油種)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 및 수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유종(油種)별로 각각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비축용석유(저장품)와 다른 종류인 상품석유가 동일 저장시설에 함께 저정되어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판매단가적용 방법
□ 사실관계
-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정부출자 설립
- 원유,석유제품과 LPG를 비축유로 저장 관리
- 비축유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에 근거한 “비축유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의거 판매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예외적 판매가능
- 비축유 증량재원 확보를 위해 비축유 여유 저장시설에 공 사자체자금으로 저가석유를 구매하여 동 저장시설에 고가에 재판매 수익을 창출(비축유계정과 별도로 상품계정처리)
- 장부상으로는 상품석유와 비축용 석유를 명확히 구분․관리 가능
- 단가적용을 비축유는 저장품이동평균단가, 상품은 상품계정이동평균단가 적용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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