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인식 여부
서면2팀-1756 (2004.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756
- 회신일
- 2004. 8. 23.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대차대조표상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상 가치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감가상각 가능한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영업권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합병차손으로 보아야 하며, 영업권으로서 5년 분할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결손금이 190,868,131원이며,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합병신주 645,000,000원을 교부함.
○ 존속법인은 흡수합병시 동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의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 조경공사업면허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유상취득한 영업권에 해당함.
(을설)
- 단순한 예상이익금을 조경공사업면허의 법률상의 지위로 볼 수 없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 5년으로 분할하여 감가상각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