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해당여부
법인46012-424 (2001.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24
- 회신일
- 2001. 2. 2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분할하면서 법인세법 제49조·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등)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때, 그 승계되는 세무조정금액의 기준시점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전년도 말(99사업연도말) 잔액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분할등기일까지의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 승계 대상이 된다.
【요지】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내국법인이 2000.12.27에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바, 이 때 승계되는 세무조정금액은?
<갑설> 99사업연도말의 세무조정금액
<을설> 2000.12.26까지의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세무조정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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