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H/A(중질방향족)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69 (2010.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69
회신일
2010.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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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X공정에서 발생한 H/A(중질방향족)가 부생연료유 품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나 노(furnace)의 연료가 아니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은 대체유류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부생연료유로 한정하는데, 당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61호 별표는 부생연료유를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용도 요건이 개념 요소에 포함된다. 따라서 품질만 맞으면 과세되나 하는 의문에 대해, 같은 법 제1조제8항의 형태·용도·성질에 따른 과세물품 판정 원칙상 중유(B-C유) 배합용이나 석유화학제품 제조 원료로만 사용되는 H/A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품질기준에서는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만 용도에서는 보일러나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고 중유 (B-C유)의 배합용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원료로만 사용이 가 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제2항제4호

해당 물품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중유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 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61호)

제 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 준에 갈음한다.

별 표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1호(등유형)

2호(중유형)

유동점 (℃)

-20.0 이하

인화점 (Tag, ℃)

40 이상

동점도 (40℃, mm 2 /s)

0.9 이상~1.8 이하

0.9 이상~3.0 이하

증류성상(90%유출온도, ℃)

180 이상~29 0이하

160 이상~270 이하

동판부식 (50℃, 3h)

1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

0.5 이하

10% 잔유중 잔류탄소 (무게%)

0.15 이하

15 이하

회분 (무게%)

0.02 이하

0.05 이하

황분 (무게%)

0.1 이하

0.2 이하

밀도 @15℃(kg/m 3 )

850 이하

-

색 (육안식별)

파란색

검은색

식별제 첨가량 (mg/L)

10 이상

주) 식별제 첨가량은 Unimark 1494 DB의 첨가량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828, 2006.5.3.

질의

UCO(Unconverted Oil, 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라 목에 따른 중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질의회신문(재소비-526, 2006.4.2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소비-526, 2006.4.28.)

UCO(미환전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 소비22641-1530 , 1985.8.10.

석탄을 원료로 하여 코크스제조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조경유 (Crude Oil)는 특별소비세법상 경유가 아닌 것임

○ 소비1265.3-99, 1983.7.19.

H.G.O(Heavy Gas Oil)는 그 성상 및 용도 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 1] 제4종제2류제2호에 게기한 “경유”와 같은 것이므로, 같은 법 제1조제7항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 소비22601-1026, 1991.7.28.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제2유제1호 나목에서 규정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 이므로, 귀 질의물품 [Cleansol, Hydrocarbon solvent(Shellsol 71)]은 휘발유용 내연 기관연료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6-363, 2000.12.16.

귀사의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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