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373 (2002.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373
회신일
2002.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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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상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휘발유에 섞는 첨가제 세금 문제는 그 물품이 연료로 쓰일 수 있는 대체유류인지, 아니면 완제품 제조과정의 중간재·단순첨가제에 그치는지에 따라 갈린다. 질의는 솔벤트에 톨루엔·메틸알콜 등을 혼합한 물품이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과세대상인지(갑설)와 알코올 60% 이상 함유로 대체연료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아닌지(을설), 그리고 정제업자가 휘발유 옥탄가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물품이 정상적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인지를 다투었다. 근거 법령은 당시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이다.

요지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와 ″○○″에 대하여 교통세 해당품목인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대체유류 해당여부

<질의1> “○○”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갑설)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는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가 아니며, 석유제품인 솔벤트,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틸알콜 등 혼합한 것으로, 석유사업법 제2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유사석유제품으로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을설)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는 알코올 함유량이 60%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대체연료로 볼 수 있어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2> “○○″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갑설) “○○″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는 휘발유 완제품 제조과정에서 옥탄가향상을 위하여 첨가하는 것으로서,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정상적인 정제업자가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이므로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도 정제업자가 휘발유에 첨가하여 생산함으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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