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착오기재로 납부금액의 차이 발생시 가산세 적용여부

제도46013-10264 (2001.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264
회신일
2001.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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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해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과 납부서상 실제 납부금액 사이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액에는 당시 소득세법 제158조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의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 제128조의 납부기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때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이므로, 실제 징수·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신고서를 잘못 적어서 생긴 장부상 차액은 미납·미달납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닌 이행상황 집계표에 불과하며(국심98서967), 이미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징수연월별로 제출해 조정환급받거나 환급신청할 수 있다.

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함에 따라 동 신고서상의 납부할 금액과 납부서상의 납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착오로 과다기재함에 따라 동신고서상의 납부할 금액과 납부서상의 납부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98.12.2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4.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심98서967 (1998.10.27.)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을 지급 하면서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까지 관할세무서장에 납부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로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음

□ 원천징수 해석편람 137-2-1 원천징수 과오납분 환급절차 및 제출서류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인46013-3930, 1999.11.9., 법인46013-2286, 1998.6.9., 법인46013-4374, 1995.11.20.)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 법인46013-3930 ( 1999. 11. 9. )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 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8조 · 소득세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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