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가로 거래한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상속증여세과-389 (2013.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389
회신일
2013.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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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된다. 상증법 제45조의3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업종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부당한 이익 이전이 없었거나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계열사 매출 몰아주기 거래조건을 시가 수준으로 설정했더라도 매출액 비중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A에 대한 매출이 100%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므로 지배주주등에게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벽돌 및 유사제품외)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매출액 20억정도 )으로서 A법인(중소기업, 당사와 특수관계 해당)에 대한 매출이 당사 매출의 100%임

- 또한, A회사의 대주주가 당사지분의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상증법 제45조의3에서 말하는 지배주주에 해당함

- 당사는 A사와의 거래시 거래조건을 업계의 타업체간의 거래조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거래하므로 부당한 이익의이전은 없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당사의 지배주주등에게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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