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94 (2010.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4
회신일
2010.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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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매매계약일 현재 이미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53, 2009.11.25.)를 인용하여, 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매매계약일 당시 입주 사실이 있으면 신축주택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감면 여부는 결국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53, 2009.11.2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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