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을 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2021-법인-6698[공익중소법인지원팀-952] (2021.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인-6698[공익중소법인지원팀-952]
- 회신일
- 2021. 12. 23.
- 소관
-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을 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증령 제12조 제9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공익법인등의 범위로 규정하는데, 같은 목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은 지정기간이 끝나면 공익법인등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상증법 제48조 제1항의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법인은 지정기간이 2015.1.1.~2020.12.31.로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이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으려 한 사안으로, 기부금단체 기간 끝나고 재산 받을 때에는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사)AAAAAAA협회(이하 ‘질의법인’)는 법인령§39①1호바목에 따라 주무관청 (미래창조과학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 ’15.6.3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15.1.1.~’20.12.31.까지임
- 질의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 신청을 아니한 상태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등기이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을 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증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법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상증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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