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43[법령해석과-2040] (2021.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43[법령해석과-2040]
- 회신일
- 2021. 6. 1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 자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다. 질의 법인은 연구소·부속병원·사업본부·대학교 4개 사업부와 별도의 행정지원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대학교 사업부만 같은 목의 요건을 충족할 뿐 법인 자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다. 대학 사업부 있는 법인 기부금 문제는 사업부 단위가 아니라 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인격 단위로 판정하므로, 사업부 하나가 학교라는 사정만으로 법인 전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같은 호 각 목의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 규정의 기부금이 된다(당시 규정).
【요지】
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연구소, 부속병원, OO사업본부, OOO대학교 등 4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진 법인이며,
- 사업부 중 OOO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하나
- A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 4개의 사업부 외에 별도의 행정지원 부서가 있고, 행정지원 부서들은 4개 사업부의 회계, 인사, 예산 등의 행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4개의 사업부로 조직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사업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 ․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 영유아보육법 」 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 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 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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