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7 (2005.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7
- 회신일
- 2005. 5. 21.
- 소관
- 국세청
2001.12.31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는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7항에 따른 것으로,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개정 후 규정은 부칙상 영 시행일(2002.1.1) 후 최초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재고 세액공제 시기는 승인 시점이 2001년이면 당시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제7항(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2001.07.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로서 2001년 제2기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예 : 1,000,000원)이 발생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예 : 800,000원)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예 : △2,000,000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재고매입세액(800,000원)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
2. 2001.04.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로서 2001년 제1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예 : 1,000,000원)이 발생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예 : 800,000원)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제2기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예 : △2,000,000원)으로 신고한 경우 기 공제받은 재고매입세액(800,000원)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한다)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후〉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⑧ 제63조의 3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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