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
서삼46015-11972 (2002. 1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72
- 회신일
- 2002. 11. 18.
- 소관
- 국세청
과세·면세 겸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 당초 재고 구입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으로 면세분을 불공제받은 경우 재고납부세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변경 당시 전체 재고금액 전부를 대상으로 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면세사업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불공제받은 면세분을 제외하기 위해 과세공급가액 비율만큼만 재고납부세액에 반영하는 것이다.
【요지】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변경당시의 전체 재고금액 중, 과세유형 전환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총공급가액에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약국을 영위하는 과ㆍ면세 겸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있어 당초 재고의 구입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의하여 면세분에 대하여 불공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999. 12. 31 개정)
10 제74조의3제4항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부가가치율
2.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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