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지 여부

부가46015-175 (2001.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75
회신일
2001.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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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품·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납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4는 변경 당시 보유한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재고금액·취득가액에 경과 과세기간 수와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 거래분에 대해 1/2씩 예정·확정신고 시 나누어 가산·납부한다.

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

재고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95.12.29 개정)

제26조의 2

재고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③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99.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0

재고납부세액=재고금액×──×(1-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부가가치율) (99.12.31. 개정)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10 10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제74조의 3

100 100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99.12.31 개정)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10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제74조의 3

100 100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99.12.31 개정)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0

세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

100

한 부가가치세율) (99.12.31 개정)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99.12.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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