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문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 (2004.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
- 회신일
- 2004. 1. 3.
- 소관
- 국세청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세율 미기재 등)가 있어 취소하고 동일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미납부(납부불성실)가산세를 어느 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은 과세관청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릴 수 없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 결정한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한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1996.12.6. : 경정결정(1994ㆍ1995년분 과세, 가산세 포함)
o 2003.4.11. : 당초 경정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 판결
* 쟁점 : (ⅰ) 납세고지서에 세율 미기재 (ⅱ) 부동산매매에 대한 양도시기
o 2003.6.16. :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재경정 고지
※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 가산세 부과)
(질의요지)
o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1996.12.7.∼2003.6.16.) 기간동안 미납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1996.12.6. 1997.10.31. 2003.4.11. 20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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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정결정 법인세 납부 취소판결 재경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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