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 여부
서삼46019-11427 (2002.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427
- 회신일
- 2002. 8. 27.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질의인은 1989.3.1 개업 이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매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였고, 2002.8월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임대(95귀속~2000귀속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발생하였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그 외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안은 신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된 이상 제3호의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료를 싸게 받았을 때 세금을 다시 매기더라도 5년의 제척기간을 넘길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9.03.01 개업이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매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이행하였음
2002.08.00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발생
(참고 : 전화문의한바 95귀속~2000귀속분임)
【질의요지】
상기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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