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0 (2006.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0
- 회신일
- 2006. 2. 28.
- 소관
- 국세청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새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9.20.) 시행연도 이전에 받은 것은 기술개발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그 이후에 받은 것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정부 지원금을 언제 익금으로 잡느냐가 지원받은 시점이 새 예규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갈리는 것이다. 질의법인이 2004년에 부채로 계상한 약 1억 6천만 원의 출연금은 새 예규 시행 전 지원분이므로, 종전 유권해석(법인46012-2377)에 따라 법인세법 제15조 익금 범위 규정상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기술료 납부액을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기술개발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연도 이전인 경우 그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고 그 이후인 경우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당사는 기술개발 1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2004년과 2005년도 각각 지원받은 바 있으며, 2004년도에 지원받은 약 1억 6천만 원은 부채 계상하였고 2005년도에 받은 1억 6천만 원은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하였음.
―종전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채 계상한 2004년도 지원 금액을 익금 산입할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質疑內容
(甲說)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기술료로 납부할 금액을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乙說) 계속 지원이 안 되면 기술개발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으므로 계속 지원 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기술료로 납부할 금액을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丙說) 중도에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2004년도와 2005년도 정부출연금을 모두 종전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종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서면2팀-1497, 2005.09.20.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 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2377, 2000.12.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당해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그 성공 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서면2팀-19, 2006.01.05.
【질의】
(서면2팀-1497, 2005. 9.20.)예규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익금산입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기본적인 상황은 예규 내용과 같음- 성공 여부에 따른 20%의 반환의무 등)
(질의1)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을 언제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2) 다음과 같은 국고보조금의 2차 연도 분 출연금 2억 원, 종전 예규의 적용을 받는지, 바뀐 예규의 적용을 받는지.
O 2004.11. 1. 출연금 지급계획이 기재된 공문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령함.
- 내용: ○○프로젝트 정부출연금의 지급계획
- 협약기간: 2004.11. 1.∼2006.11. 1.(총 3억)
ㆍ1차 연도 분 지급 예정일 및 수령일: 2004.12.30.(1억)
ㆍ2차 연도 분 지급 예정일 및 수령일: 2005.12.30.(2억)
단 2004년에 수령한 1차 연도 분 1억은 2004년 결산 시, 채무 면제익으로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 상 익금 불산입(유보) 처리하였음.
(종전 예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프로젝트 완료일인 2006년에 익금산입 예정임)
이때 2차 연도 분 수령액 2억의 처리방법은.
〈갑설〉 새로운 예규는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차 연도 분 수령액은 1차 연도 분과는 별개로 2005년 예규를 적용하여 2005년에 익금 산입함.
〈을설〉 2차 연도 분도 2004년에 이미 지급이 통보된 금액이므로, 종전 예규를 적용하여, 상환의무 확정일인 프로젝트 완료일에 익금 산입함.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회신】
1. 내국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의 20%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예규(서면2팀-2677, 2004.12.20.; 서면2팀-1497, 2005. 9.20.; 법인46012-2377, 2000.12.15.)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정부출연금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은 용역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국책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책연구과제 수행 기술연구용역이 신기술 개발 아닌 응용이면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법인전환하면서 지원금을 이전한 경우 지원금의 익금산입 여부
익금 미확정 상태서 법인전환해 지원금 이전시, 기술개발성공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전받은 법인이 익금산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 취득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자본원입 경리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