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서면-2020-법규소득-3842[법규과-453] (2022.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규소득-3842[법규과-453]
- 회신일
- 2022. 2. 11.
- 소관
- 국세청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4호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을 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별표 2] 제48호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해당하므로 주택도시기금은 위 제외 기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비조합이 직접 또는 공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에 사업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요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단독·공동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의 형태로 주택도시보증 공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여 관리함
2. 질의내용
○ 정비조합이 직접 또는 @@@공사를 통하여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 수대상채권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 국가재정법 제5조
【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 제1항 관련)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
48. 「주택도시기금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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