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2월말결산법인이 6월 30일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사용월수

법인46012-2482 (2000.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482
회신일
2000.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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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중 6월 30일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은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 이하이면 6월(상각범위액의 2분의 1)로, 6월을 초과하면 1년(전액)으로 본다. 이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유사사례(법인46012-2435)에 따라 사용한 날을 포함하므로, 6월 30일 취득 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 되어 6월을 초과한다. 따라서 사업연도 중 산 자산이라도 상각범위액 전액을 상각할 수 있다.

요지

12월말 결산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중 6월 30일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경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2월말 법인이 6월30일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 사용월수를 1년으로 볼 것인 지, 아니면 6월로 볼 것인 지

‘98.1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9항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 1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〇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2435 \ 2000.12.21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9항 규정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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