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서이46012-10231 (2002.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31
- 회신일
- 2002. 2. 7.
- 소관
- 국세청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법인이 1998.12.31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정액법을 재신고한 경우, 이후 상각범위액 계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볼지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공제 후+전기이월부인액)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5항은 시행 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소유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자산을 포함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시행규칙 제15조 [별표5]·[별표6]의 내용연수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요지】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1997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즉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 상각 한도초과액)정액법에 의하여 상각율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오던 법인이
─ 대통령령 제15970호 (1998.12.31 전문개정)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1999.3.31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한 경우 1999년 이후 정액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
< 질의내용 >
◇ 1997년 상각방법 변경 이전의 당초 취득가액인지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인지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 부인액)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상각범위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 제2항, 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 제5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2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4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동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제26조 제4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으로 한다.
(중 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⑤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제24조(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제34조(감가상각비에 대한 세칙)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2329,1999.06.21
【질의】
1. 개요
회사는 1992. 2. 기계장치 취득하였으며,
- 취득가액 : 39,773,012,241원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내용연수 : 6년
동 기계장치는 1998. 1. 상각완료되었음.
- 상각누계액 : 35,795,711,017원
- 잔존가액 : 3,977,301,224원
2. 쟁점사항 : 잔존가액에 대한 상각법
상기 쟁점사항중
(1) 잔존가액에 대한 상각과
(2) 취득금액에 대한 상각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5항에서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 1.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1999. 5. 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문서
수익적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경우 세무처리
수익적지출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 시 손금산입·감가상각범위액에서 차감
1994.12.31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1994년 이전·1995년 이후 취득자산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시행령 및 부칙에 따름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규취득과 동일하게 기준내용연수 범위내 신고내용연수 적용
’99.1.1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99.1.1 보유 유형자산 정액법 상각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72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의 처리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며 이월·상각부인액 충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