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1 (2000.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1
- 회신일
- 2000. 1. 5.
- 소관
- 국세청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 위에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 다르게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 잘못돼서 지분 바꾸기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보존등기 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당초 소유권보존등기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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