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세과-660 (2010.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60
회신일
2010.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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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소득세·법인세가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한다. 질의는 납골당사업을 영위하며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는 비영리법인이 재단 이사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채무면제받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는 경우로, 이사한테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수증자인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이상 동일 재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이며, 종전 재산상속46014-1911(1999.10.29) 회신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정부 관련부처의 납골당사업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동 사 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납골당사업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일반영리법인과 같은 법인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신고납부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봄

- 최초사업의 시설규모로 상당한 기간동안은 결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하 므로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하고자 많은 차입금 중에 서 재단의 이사로부터 차입 한 차입금을 채무면제를 받아 이월결손금 의 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재단의 이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채무면제를 받아 이를 결손 금 보전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상속46014-1911(1999.10.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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