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세과-289 (2011.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89
회신일
2011.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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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자녀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처분하는 경우, 그 재산가치 상승분은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자녀에게 현금 주고 주식 사주기 방식이라도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사안에서 대표이사 A는 대학생 자녀 B에게 10년간 3천만원에 미달하는 현금을 증여했고 B는 그 자금으로 甲사 주식을 취득한 뒤 배당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판단한다.

요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甲사의 대표이사인 A는 소득이 없는 자녀 B(대학생)에게 현금(10년간 3천만원에 미달)을 증여하였음

- 그 돈으로 비상장법인 甲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뒤에 배당을 받은 자금으 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수가 약간씩 증가하였음

O 질의내용

- 미성년자 및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비상장주식을 취득(그 후 배당소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 함)한 후 그 주식을 매각처분할 경우 그 재산적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992, 2010.12.30

○ 재산세과-403, 2010.06.1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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