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46015-1233 (2000.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33
회신일
2000.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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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만 그 무신고·미달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표준을 오히려 과다신고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시 시행령은 수출실적명세서·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 관련 서류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냈는데 과세표준을 많게 신고했더라도 이 가산세 부담은 없다.

요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8. 12. 28 개정)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98. 12. 28 개정)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⑦ 제64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와 동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9. 12. 3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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