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가 감자액에 미달시 처리 방법
서이46012-11492 (2002.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492
- 회신일
- 2002. 8. 7.
- 소관
- 국세청
감자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 중 감자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있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고 이어 액면가로 유상감자를 한 다음 다시 시가로 유상감자하는 사안에서, 시가 유상감자분의 의제배당 계산 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되었다. 감자했는데 받은 돈이 적을 때 그 차액을 손실로 즉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유 중인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해 이후 처분·감자 시점의 의제배당 계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근거 규정은 당시 법인세법 제16조이다.
【요지】
감자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 중 감자액에 미달시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전문】
[ 질 의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있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된 후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고, 그 후 액면가로 유상감자를 한 후 다시 시가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그 시가로 유상감자하는 주식의 의제배당계산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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