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858 (2009.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58
- 회신일
- 2009. 11. 26.
- 소관
- 국세청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당시 농어촌주택이 갖추어야 할 가액 요건(기준시가 1억원 이하)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골집을 사서 서울집을 팔 때, 취득당시의 가액·소재지·면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당시 가액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근거는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로, 개정 전 규정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 및 일반주택 양도당시 1억원(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가액요건을 두었으나, 일반주택 양도당시의 가액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요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당시 농어촌주택의 가액 요건(기준시가 1억원 이하)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12월 춘천시 서면에 소재하는 아래 주택을 취득함
* 2005년 개별주택가격 : 1,420만원
* 대지 : 277㎡
* 건물 : 주택 95. 58 ㎡, 축사 및 부속사 102. 52 ㎡
: 취 득 후 축사를 멸실하여 현재는 주택(95. 58 ㎡)과 부속사(9㎡)만 보유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위 주택 외에 2000년 취득한 서울시 소재 1주택을 소유함
○ 질의내용
- 춘 천시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재지, 면적, 가액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 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⑤ 법 제99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⑥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106조의 4부터 제106조의 6까지 및 제12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14부터 제100조의 26까지 및 제12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하 생략
제 31조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 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한다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관광진흥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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