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매 및 제조업 겸영사업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2006.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회신일
2006.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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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창고시설을 신축해 두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창고를 도매업에 주로 사용한다면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반대로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공동 사용 시에는 투자금액을 사업별로 안분하지 않고 주된 사용 용도가 어느 사업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전부 아니면 전무로 판정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도매 제조 같이 하는 회사 세액공제 판단에서는 창고의 주된 사용 실태가 결정적 기준이 된다.

요지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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