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2005.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회신일
2005.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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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제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금액 전액을 준비금 설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항 제4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은 50%만 설정할 수 있어 소득 구분이 쟁점이 되었다. 공제회가 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중 연금 및 공제업에 해당하더라도, 공제기금 투자수익 중 이자수입은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전액 설정이 허용된다.

요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한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설정할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특별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 공제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 100% 준비금 설정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중 「연금 및 공제업」에 해당

(질의내용)

o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제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공제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 법인세법 §29① 1호의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동조 동항 4호의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인지 여부

* 이자소득은 100%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나,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은 50% 준비금 설정 가능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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