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우수자의 외국견학비용 원천징수
서이46013-12117 (2003.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2117
- 회신일
- 2003. 12. 15.
- 소관
- 국세청
경시대회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해외 선진금융시장 견학을 시켜주는 경우, 그 견학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인터넷 경제뉴스 제공회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식투자게임·선물옵션 투자게임·경제퀴즈 등 경시대회를 열고 우수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사안으로, 금전이 아닌 견학기회 형태여도 상금·포상금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대회 우승 해외연수 세금'은 과세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유사사례(서일46011-11279)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가 규정상 교육과정의 일부로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비용을 부담한 해외연수는 연수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선발 여부와 부담 취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요지】
대회 우수한 자를 외국 견학을 시켜주는 경우 당해 견학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경제뉴스속보’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당사가 제공하는 경제뉴스를 통하여 ‘경제의식’을 고취하고 ‘선진금융시장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투자게임, 선물옵션 투자게임, 경제퀴즈, 경제기사 따라잡기 등의 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이 대회를 통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선진금융시장 견학의 기회를 제고할 예정임
- 이 경우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상 학생들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 ․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일46011-11279, 2003.09.15
【질의】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래소고유업무 기능의 일환으로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거래소직원이 인솔하여 연수비용을 직접 지출하는 경우, 지출된 연수비용이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 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해외연수가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교육과정의 일부로 한국증권거래소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해외연수교육 비용은 당해 해외연수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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