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 (2008.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
- 회신일
- 2008. 5. 23.
- 소관
- 국세청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인 사용료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여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경험·기능의 사용대가는 동 조약이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 특허료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이때 그러한 지식·경험·기능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미국법인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미국법인이 받는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인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경험·기능의 사용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인 사용료인 바,
이러한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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