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합병시 청산소득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 (2006.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
회신일
2006.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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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종속관계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에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이른바 역합병의 경우, 법인세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합병으로 상법상 해산·소멸하는 법인은 피합병법인인 모회사이므로, 청산소득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존속하는 자회사가 아니라 해산하는 모회사가 된다는 회신이다. 즉 지분관계(모·자)가 아니라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청산소득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요지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문단17의 규정에 의해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80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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