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 여부
제도46017-10946 (2001.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0946
- 회신일
- 2001. 5. 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아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캐릭터사용료를 수수료 등을 차감해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차감 후 송금액이 아니라 캐릭터사용료 총액이다. 저작권관리수수료(당시 질의상 30%)를 공제한 잔액만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해외 캐릭터 사용료 세금은 외국법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중간에서 수취·송금하는 내국법인이 부담한 관리수수료는 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사용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다른 내국법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캐릭터사용료 중 일부를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캐릭터사용료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원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하는 경우, 저작원관리수수료(30%)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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