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재산세과-292 (2011.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92
회신일
2011.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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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며,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만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자 유학비를 대주는 경우, 연간 1인당 10만불 범위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환전·송금이 가능하더라도 그 자체로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의 손자녀를 금년 하반기에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함

- 문제는 학비와 생활비, 교통비, 항공료 등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함

- 외국환은행에 문의한 바 연간 유학경비는 10만불 범위내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환전이 가능하다고 함

- 1인당 10만불이면 연간 약 1억 2천만원에 두 손자녀를 보내면 약 2억 4천만원 정도의 학비가 필요할 것 같음

O 질의내용

- 할아버지가 손자녀들의 학비를 보낸다면 증여세 등 세금부담은 없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중간 생략)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692, 2009.11.0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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