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재산세과-21 (2011.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1
회신일
2011.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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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이 근거이며, 자폐로 장애를 입은 아들이 어린이보험에서 재활치료비를 선지급받아 그 실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안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비과세 대상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 포함)가 발생해 실제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한다(재산세과-429, 2009.10.09.). 따라서 자폐 아동 보험금 세금 문제는 수령 보험금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계약자의 아들인 피보험자의 뉴어린이 닥터 보험으로부터 사고(장애 : 자폐증)에 의한 어린이 닥터 재활치료비를 선지급 받은 것으로 피보험자의 실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부칙>

1.~7. 생략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중간 생략)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29, 2009.10.09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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