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요건 판정시 상속주택이 다른 주택에 해당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5 (2004.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5
회신일
2004.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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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데, 이때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하더라도 쟁점 입주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9월 26일 취득(대구소재)

- 2001.12.3 조합에 신탁등기

- 2002.3.14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 2003. 7 분양권 양도

○ 1997년 상속으로 1주택 취득

- 2003년 현재 소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 1개를 보유한 경우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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